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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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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15 ['000500', '000500']|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000500', '000500'] 1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5조(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천안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천안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천안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천안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천안시 관내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천안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⑤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조내용": "제5조(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천안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천안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천안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천안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천안시 관내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천안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⑤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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