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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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15 | ['000700', '000700']|상생협력사업 | ['000700', '000700'] | 1 | 상생협력사업 | 제7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관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상생협력사업", "조내용": "제7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관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