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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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15 | ['000800', '000800']|직거래장터 사업 | ['000800', '000800'] | 1 | 직거래장터 사업 | 제8조(직거래장터 사업)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직거래장터 사업", "조내용": "제8조(직거래장터 사업)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