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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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15 | ['000900', '000900']|직거래장터의 운영 등 | ['000900', '000900'] | 1 | 직거래장터의 운영 등 | 제9조(직거래장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쳬결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21.>[제목개정 2021.11.15.]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직거래장터의 운영 등", "조내용": "제9조(직거래장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쳬결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21.>[제목개정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