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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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15 | ['001000', '001000']|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 | ['001000', '001000'] | 1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 | 제10조(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직거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11.1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1.15.>]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 "조내용": "제10조(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직거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11.1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