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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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15 | ['001200', '001200']|관리비 | ['001200', '001200'] | 1 | 관리비 | 제12조(관리비)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5.>]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관리비", "조내용": "제12조(관리비)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