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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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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15 ['001300', '001300']|운영위원회 설치·기능 ['001300', '001300'] 1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운영 방향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1.15.>]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조내용":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운영 방향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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