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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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15 | ['001400', '001400']|운영위원회의 구성 | ['001400', '001400'] | 1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직거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소비자4.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분야별(유통)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5.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제13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1.15.>]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직거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소비자4.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분야별(유통)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5.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제13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