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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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15 | ['001500', '001500']|위원의 임기 | ['001500', '001500'] | 1 | 위원의 임기 |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제14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1.15.>]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제14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