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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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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15 ['001700', '001700']|회의 ['001700', '001700'] 1 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1.15.>] 17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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