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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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15 | ['001900', '001900']|실비변상 | ['001900', '001900'] | 1 | 실비변상 | 제19조(실비변상)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제18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1.15.>] | 19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실비변상", "조내용": "제19조(실비변상)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제18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