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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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16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갈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6.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 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7.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 3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갈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6.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 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7.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