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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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16 | ['000300', '000300']|도서관 설립ㆍ육성 | ['000300', '000300'] | 1 | 도서관 설립ㆍ육성 | 제3조(도서관 설립ㆍ육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2024.5.13.>②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도서관 설립ㆍ육성", "조내용": "제3조(도서관 설립ㆍ육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2024.5.13.>②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