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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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16 | ['000400', '000400']|명칭과 소재지 | ['000400', '000400'] | 1 | 명칭과 소재지 | 제4조(명칭과 소재지) 천안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에는 중앙도서관과 쌍용도서관을 두며, 각 도서관은 분관을 둔다.2.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명칭과 소재지", "조내용": "제4조(명칭과 소재지) 천안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에는 중앙도서관과 쌍용도서관을 두며, 각 도서관은 분관을 둔다.2.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