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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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16 | ['000500', '000500']|업무 | ['000500', '000500'] | 1 | 업무 |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업무", "조내용":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