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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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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16 ['000502', '000502']|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000502', '000502']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천안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3.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3.] 7 {"조문번호": ["000502", "000502"], "조제목":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5조의2(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천안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3.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3.]",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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