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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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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16 ['001100', '001100']|사용료 등 ['001100', '001100'] 1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3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사용료 등", "조내용": "제11조(사용료 등)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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