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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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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16 ['001200', '001200']|사용허가의 제한 등 ['001200', '001200'] 1 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ㆍ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하고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당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14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사용허가의 제한 등", "조내용":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ㆍ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하고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당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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