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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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16 | ['001300', '001300']|손해배상 책임 | ['001300', '001300'] | 1 | 손해배상 책임 | 제13조(손해배상 책임)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한다. | 15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손해배상 책임", "조내용": "제13조(손해배상 책임)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