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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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31 | 3058 | 000300 000300|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 | 000300 000300 | 1 | 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 | 제3조(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①「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제4조제1항의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실기와 면접 전형위원은 겸할 수 없다.② 실기 및 면접 전형위원은 각각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전형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단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③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나 평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직접 지도ㆍ교육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사제관계에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항 신설 2026.6.12.]⑤ 응시자는 전형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를 결정한다.<신설 2026.6.12.>⑥ 전형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6.6.12.>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 "조내용": "제3조(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①「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제4조제1항의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실기와 면접 전형위원은 겸할 수 없다.② 실기 및 면접 전형위원은 각각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전형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단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③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나 평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직접 지도ㆍ교육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사제관계에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항 신설 2026.6.12.]⑤ 응시자는 전형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를 결정한다.<신설 2026.6.12.>⑥ 전형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6.6.1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