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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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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4 3058 000600 000600|단원의 급여 등 000600 000600 1 단원의 급여 등 제6조(단원의 급여 등)① 상임단원의 월급여액(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책별ㆍ호봉별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8.9.>② 상임단원의 학력ㆍ직위별 초임호봉은 별표 4에 따라 획정하되 별표 5에 따른 경력을 합산한다. 다만, 안무자 및 사무국장 등은 별표 4의 직위별 초임호봉만을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24.8.9.>③ 상임단원의 호봉별 승급 소요연수는 1년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④ 상임단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단원의 급여 등", "조내용": "제6조(단원의 급여 등)① 상임단원의 월급여액(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책별ㆍ호봉별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8.9.>② 상임단원의 학력ㆍ직위별 초임호봉은 별표 4에 따라 획정하되 별표 5에 따른 경력을 합산한다. 다만, 안무자 및 사무국장 등은 별표 4의 직위별 초임호봉만을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24.8.9.>③ 상임단원의 호봉별 승급 소요연수는 1년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④ 상임단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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