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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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36 | 3058 | 000800 000800|겸임수당 | 000800 000800 | 1 | 겸임수당 | 제8조(겸임수당)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겸임수당", "조내용": "제8조(겸임수당)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