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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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38 | 3058 | 001000 001000|외부초청공연 수입금 및 실비 보상 | 001000 001000 | 1 | 외부초청공연 수입금 및 실비 보상 | 제10조(외부초청공연 수입금 및 실비 보상)① 국악단의 외부초청공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② 국악단의 외부초청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외부초청공연 수입금 및 실비 보상", "조내용": "제10조(외부초청공연 수입금 및 실비 보상)① 국악단의 외부초청공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② 국악단의 외부초청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