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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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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 3058 001100 001100|단원평정 001100 001100 1 단원평정 제11조(단원평정)①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상임단원 전원에게 평정을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안무자2. 휴직자, 해외연수자3. 신규단원으로 위촉된 지 1년 미만인 사람4. 퇴직 3년 이내인 사람 중 희망자(직책을 부여하지 않음)<신설 2024.8.9.>③ 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며, 공연단원에게는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사무단원에게는 근무평정을 실시한다.④ 공연단원의 평정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사무단원의 평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⑤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단원평정", "조내용": "제11조(단원평정)①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상임단원 전원에게 평정을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안무자2. 휴직자, 해외연수자3. 신규단원으로 위촉된 지 1년 미만인 사람4. 퇴직 3년 이내인 사람 중 희망자(직책을 부여하지 않음)<신설 2024.8.9.>③ 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며, 공연단원에게는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사무단원에게는 근무평정을 실시한다.④ 공연단원의 평정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사무단원의 평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⑤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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