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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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40 | 3058 | 001200 001200|평정시기와 방법 | 001200 001200 | 1 | 평정시기와 방법 | 제12조(평정시기와 방법)① 평정의 시기는 근무평정은 1년,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출산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외연수자는 1개월 이내에 자체평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평정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근무평가 시 개인의 근무태도, 노력, 상벌 사항 등에 대하여 가점ㆍ감점 평정을 할 수 있다.④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원장은 당사자의 종합평점에 한하여 알려줄 수 있다.⑤ 평정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평정시기와 방법", "조내용": "제12조(평정시기와 방법)① 평정의 시기는 근무평정은 1년,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출산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외연수자는 1개월 이내에 자체평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평정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근무평가 시 개인의 근무태도, 노력, 상벌 사항 등에 대하여 가점ㆍ감점 평정을 할 수 있다.④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원장은 당사자의 종합평점에 한하여 알려줄 수 있다.⑤ 평정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