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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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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3 3059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갑천생태호수공원(이하 “호수공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권”이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에게 월 정기 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3. “입주기관”이란 공원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말한다.4. “입주업체”이란 입주기관 또는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호수공원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5. “주차관리원”이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장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를 말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갑천생태호수공원(이하 “호수공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권”이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에게 월 정기 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3. “입주기관”이란 공원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말한다.4. “입주업체”이란 입주기관 또는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호수공원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5. “주차관리원”이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장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를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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