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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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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7 3059 000600 000600|주차요금의 감면 000600 000600 1 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4.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5.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지원을 위한 차량6. 대전광역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7.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소장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8. 호수공원 내 행사ㆍ공연ㆍ축제 개최를 위한 작업차량9.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차량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대표 또는 행사 개최자 등이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무료 주차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장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 주차를 등록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6.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9.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주차요금의 감면", "조내용":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4.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5.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지원을 위한 차량6. 대전광역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7.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소장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8. 호수공원 내 행사ㆍ공연ㆍ축제 개최를 위한 작업차량9.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차량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대표 또는 행사 개최자 등이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무료 주차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장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 주차를 등록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6.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9.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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