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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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48 | 3059 | 000700 000700|정기주차 | 000700 000700 | 1 | 정기주차 | 제7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호수공원 운영ㆍ관리 종사자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화에 따라 정기주차 대상자 및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정기주차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정기주차", "조내용": "제7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호수공원 운영ㆍ관리 종사자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화에 따라 정기주차 대상자 및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정기주차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