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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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52 | 3059 | 001100 001100|원상복구 및 책임 | 001100 001100 | 1 | 원상복구 및 책임 | 제11조(원상복구 및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원상복구 및 책임", "조내용": "제11조(원상복구 및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