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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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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7 3060 000200 000200|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범위 000200 000200 1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범위 제2조(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이란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신축건물 최초 매입 또는 분양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 <개정 2025.10.2.>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최초 입지매매계약 체결일(당초 면적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3. 임차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최초 임대차계약일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범위", "조내용": "제2조(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이란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신축건물 최초 매입 또는 분양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 <개정 2025.10.2.>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최초 입지매매계약 체결일(당초 면적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3. 임차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최초 임대차계약일",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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