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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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58 | 3060 | 000300 000300|보조금의 신청 | 000300 000300 | 1 | 보조금의 신청 | 제3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8조부터 제9조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②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③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국가나 타 시ㆍ도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선행 투자를 진행중인 경우 그 선행 투자의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26.6.12.>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보조금의 신청", "조내용": "제3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8조부터 제9조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②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③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국가나 타 시ㆍ도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선행 투자를 진행중인 경우 그 선행 투자의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26.6.1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