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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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63 | 3060 | 000800 000800|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 000800 000800 | 1 |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개정 2025.10.2.>2.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임차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년(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개정 2025.10.2.>② 제1항에 특별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내용":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개정 2025.10.2.>2.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임차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년(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개정 2025.10.2.>② 제1항에 특별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