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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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64 | 3060 | 000900 000900|보조금의 교부 결정 | 000900 000900 | 1 | 보조금의 교부 결정 | 제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유치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치기업은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2.6.24., 2025.10.2.>② 시장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유치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③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 및 지방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 및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10.2.>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치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보조금의 교부 결정", "조내용": "제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유치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치기업은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2.6.24., 2025.10.2.>② 시장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유치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③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 및 지방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 및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10.2.>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치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