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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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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5 3060 000902 000902|보조금의 지급 000902 000902 1 보조금의 지급 제9조의2(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유치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고 유치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6.6.12.>② 유치기업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6.12.>③ 시장은 유치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투자보조금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설비투자보조금의 30퍼센트는 보조금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횟수 및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보 미확보 등으로 실착공후에 보조금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 11 {"조문번호": ["000902", "000902"], "조제목": "보조금의 지급", "조내용": "제9조의2(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유치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고 유치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6.6.12.>② 유치기업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6.12.>③ 시장은 유치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투자보조금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설비투자보조금의 30퍼센트는 보조금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횟수 및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보 미확보 등으로 실착공후에 보조금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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