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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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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6 3060 000903 000903|담보 확보 000903 000903 1 담보 확보 제9조의3(담보 확보)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의2의 담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기업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유치기업은 시장이 요구한 이행보증보험 보증액과 보증기간이 명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금 지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 기업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 내용이 시장이 요구한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기업과 협의하여 근저당권 설정 또는 타 담보 확보 방안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담보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유치기업은 시장이 요구한 담보를 시장이 요구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12 {"조문번호": ["000903", "000903"], "조제목": "담보 확보", "조내용": "제9조의3(담보 확보)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의2의 담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기업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유치기업은 시장이 요구한 이행보증보험 보증액과 보증기간이 명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금 지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 기업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 내용이 시장이 요구한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기업과 협의하여 근저당권 설정 또는 타 담보 확보 방안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담보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유치기업은 시장이 요구한 담보를 시장이 요구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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