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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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68 | 3060 | 001100 001100|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 001100 001100 | 1 |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 제11조(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은 개인, 단체 등이 관외 기업을 투자유치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기업유치와 관련된 사업주체 및 임직원은 제외한다.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의 지급은 유치한 관외 기업의 실질적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개인, 단체 등: 총 투자유치금액의 1천분의 5의 범위(최대 지급한도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을 지급한다.2.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및 「대전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인사상 특전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시기는 실질적으로 착공이 시작된 경우의 선금과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완수금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⑤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12.22.] | 14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조내용": "제11조(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은 개인, 단체 등이 관외 기업을 투자유치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기업유치와 관련된 사업주체 및 임직원은 제외한다.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의 지급은 유치한 관외 기업의 실질적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개인, 단체 등: 총 투자유치금액의 1천분의 5의 범위(최대 지급한도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을 지급한다.2.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및 「대전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인사상 특전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시기는 실질적으로 착공이 시작된 경우의 선금과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완수금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⑤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