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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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70 | 3061 | 000200 000200|실무반 편성ㆍ운영 | 000200 000200 | 1 | 실무반 편성ㆍ운영 | 제2조(실무반 편성ㆍ운영)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1.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와 같이 한다.②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총괄은 제3조에서 정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실무반 편성ㆍ운영", "조내용": "제2조(실무반 편성ㆍ운영)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1.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와 같이 한다.②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총괄은 제3조에서 정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