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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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71 | 3061 | 000300 000300|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 000300 000300 | 1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6과 같다.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조내용":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6과 같다.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