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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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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2 3061 000400 000400|상황판단회의 000400 000400 1 상황판단회의 제4조(상황판단회의)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의 지원 및 수습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개최권자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1.12.29., 2023.6.29.>1. 행정부시장2. 시민안전실장 또는 재난상황실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 <개정 2024.6.28.>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5. 유관기관의 장, 관계전문가 등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상황판단회의", "조내용": "제4조(상황판단회의)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의 지원 및 수습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개최권자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1.12.29., 2023.6.29.>1. 행정부시장2. 시민안전실장 또는 재난상황실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 <개정 2024.6.28.>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5. 유관기관의 장, 관계전문가 등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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