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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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73 | 3061 | 000500 000500|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 000500 000500 | 1 | 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5조(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조내용": "제5조(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