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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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16 | ['001700', '001700']|위탁 자료 | ['001700', '001700'] | 1 | 위탁 자료 | 제17조(위탁 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위탁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에게 자료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9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위탁 자료", "조내용": "제17조(위탁 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위탁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에게 자료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