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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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62 | 3073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단ㆍ부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단ㆍ부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