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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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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5 3073 000400 000400|대외협력본부 000400 000400 1 대외협력본부 제4조(대외협력본부)① 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과를 둔다.②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6.4.10.>④ 대외협력본부장은 대정부ㆍ국회 협력, 중앙행정기관 업무 협조 등 대외협력본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정부ㆍ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2. 서울협력팀 및 세종협력팀 운영에 관한 사항3.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 시와의 사무연락ㆍ조정5. 시와 연관된 업무정보 신속한 입수 등 동향 관리6. 시 출신 출향인사와 업무 협조7. 기업유치 및 지역 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 개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본조 전문개정 2025.6.27.] 5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대외협력본부", "조내용": "제4조(대외협력본부)① 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과를 둔다.②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6.4.10.>④ 대외협력본부장은 대정부ㆍ국회 협력, 중앙행정기관 업무 협조 등 대외협력본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정부ㆍ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2. 서울협력팀 및 세종협력팀 운영에 관한 사항3.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 시와의 사무연락ㆍ조정5. 시와 연관된 업무정보 신속한 입수 등 동향 관리6. 시 출신 출향인사와 업무 협조7. 기업유치 및 지역 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 개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본조 전문개정 2025.6.27.]",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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