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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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72 | 3073 | 001000 001000|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 001000 001000 | 1 | 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 제10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재해예방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ㆍ재해예방과장ㆍ자연재난과장 및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3. 안전도시종합계획 추진4.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신고 홍보ㆍ관리6.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7.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민 안전체험교육 시행8. 안전문화 홍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9.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에 관한 사항10. 지역방사능 방재계획(방사능 재난 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11.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및 통합관제시스템 관리ㆍ운영12.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14.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15.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1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재해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산업·시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총괄4. 시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5. 시 발주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안전보건 체계 평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6. 시 발주공사 안전관리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7. 민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8.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9. 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⑤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재난관리 총괄업무(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2. 사회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3. 사회재난 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4. 사회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사회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7. 사회재난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8. 국가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9. 각종 전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10. 충무계획 총괄 및 훈련실시, 화랑훈련에 관한 사항11.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사항12. 국가지도 통신망 관리13. 인력동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14. 민방위 운영계획 및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ㆍ시행15. 민방위대 편성ㆍ교육ㆍ훈련 및 시설장비 운영관리16.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총괄17. 민방위 경보분야 집행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18. 경보발령(민방위경보, 재난경보, 주민홍보 방송 등)에 관한 사항19. 경보통제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0. 경보난청지역 가청권 확보에 관한 사항⑥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상황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연재난 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4. 자연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5.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6.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7.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8. 자연재난 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9. 자연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10.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집중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2. 긴급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13.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관련 안전실태 지도ㆍ점검14.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15.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16. 재난 취약시기별(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명절전ㆍ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8.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19.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0.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1.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22. CCTV영상관제 통합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3.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⑦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3.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4. 지명직무 검찰송치 업무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12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조내용": "제10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재해예방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ㆍ재해예방과장ㆍ자연재난과장 및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3. 안전도시종합계획 추진4.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신고 홍보ㆍ관리6.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7.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민 안전체험교육 시행8. 안전문화 홍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9.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에 관한 사항10. 지역방사능 방재계획(방사능 재난 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11.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및 통합관제시스템 관리ㆍ운영12.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14.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15.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1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재해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산업·시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총괄4. 시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5. 시 발주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안전보건 체계 평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6. 시 발주공사 안전관리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7. 민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8.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9. 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⑤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재난관리 총괄업무(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2. 사회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3. 사회재난 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4. 사회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사회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7. 사회재난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8. 국가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9. 각종 전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10. 충무계획 총괄 및 훈련실시, 화랑훈련에 관한 사항11.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사항12. 국가지도 통신망 관리13. 인력동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14. 민방위 운영계획 및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ㆍ시행15. 민방위대 편성ㆍ교육ㆍ훈련 및 시설장비 운영관리16.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총괄17. 민방위 경보분야 집행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18. 경보발령(민방위경보, 재난경보, 주민홍보 방송 등)에 관한 사항19. 경보통제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0. 경보난청지역 가청권 확보에 관한 사항⑥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상황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연재난 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4. 자연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5.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6.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7.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8. 자연재난 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9. 자연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10.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집중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2. 긴급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13.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관련 안전실태 지도ㆍ점검14.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15.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16. 재난 취약시기별(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명절전ㆍ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8.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19.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0.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1.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22. CCTV영상관제 통합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3.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⑦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3.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4. 지명직무 검찰송치 업무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