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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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74 | 3073 | 001200 001200|기업지원국에 두는 과 | 001200 001200 | 1 | 기업지원국에 두는 과 | 제12조(기업지원국에 두는 과)① 기업지원국에 기업지원정책과, 창업진흥과, 산업입지과 및 기업투자유치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업지원정책과장 및 기업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창업진흥과장 및 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기업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 기획ㆍ조정2.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지식산업센터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 특화육성 및 전통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기업 현장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8.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9.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고규제 처리에 관한 사항10. 실증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11. 실증허브구축 전략계획 수립12. 실증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13. 실증 자문단 구성 및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14. 실증성과분석 및 사업화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15. 테스트베드 인프라 확보 및 수요공급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16. 기업실증 공모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실증확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18.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육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9. 대전투자금융(주) 설립 및 운영, 지도·감독 사항20.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21. 뿌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2.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관련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3.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24.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25. 지역연고산업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술기반 창업지원정책 기본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창업보육협의회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창업보육센터ㆍ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6. 민ㆍ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8. 지식ㆍ기술 기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9.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⑤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용지 수요ㆍ공급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7. 특구 내 개발에 관한 사항8. 특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9. 특구관리계획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10. 특구개발 완료지 지구단위계획 관리ㆍ시행에 관한 사항11.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산업단지 재정비 및 재생에 관한 사항13.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4.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민간제안 공모에 관한 사항15.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및 특별설계구역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16.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17. 산업단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18. 산업단지 및 시설물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⑥ 기업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 전문개정 2025. 3. 7.>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6. 유치기업의 이전 및 신ㆍ증설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7. 기업부설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컨택센터 유치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10. 기업유치 인센티브 관리에 관한 사항11.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12.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14. 외국인 투자설명회, 해외투자 사절단 파견, 투자자 사후관리 및 국내외 홍보15.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국제신용등급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6.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국내전시박람회, 판매행사 추진 등)17. 대전지역상품 팔아주기 추진18. TJ마트 운영에 관한 사항1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련 사항2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1. SOC 외자 및 민자 유치 기획ㆍ개발22. 통상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3. 환황해권 경제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4. 수출진흥지원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5. 해외시장 개척활동ㆍ해외전시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6. 수입품목 원산지표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7.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8.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9. 지역업체 해외 수출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30. 절충교역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 | 14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기업지원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2조(기업지원국에 두는 과)① 기업지원국에 기업지원정책과, 창업진흥과, 산업입지과 및 기업투자유치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업지원정책과장 및 기업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창업진흥과장 및 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기업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 기획ㆍ조정2.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지식산업센터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 특화육성 및 전통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기업 현장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8.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9.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고규제 처리에 관한 사항10. 실증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11. 실증허브구축 전략계획 수립12. 실증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13. 실증 자문단 구성 및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14. 실증성과분석 및 사업화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15. 테스트베드 인프라 확보 및 수요공급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16. 기업실증 공모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실증확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18.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육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9. 대전투자금융(주) 설립 및 운영, 지도·감독 사항20.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21. 뿌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2.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관련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3.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24.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25. 지역연고산업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술기반 창업지원정책 기본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창업보육협의회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창업보육센터ㆍ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6. 민ㆍ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8. 지식ㆍ기술 기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9.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⑤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용지 수요ㆍ공급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7. 특구 내 개발에 관한 사항8. 특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9. 특구관리계획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10. 특구개발 완료지 지구단위계획 관리ㆍ시행에 관한 사항11.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산업단지 재정비 및 재생에 관한 사항13.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4.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민간제안 공모에 관한 사항15.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및 특별설계구역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16.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17. 산업단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18. 산업단지 및 시설물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⑥ 기업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 전문개정 2025. 3. 7.>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6. 유치기업의 이전 및 신ㆍ증설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7. 기업부설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컨택센터 유치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10. 기업유치 인센티브 관리에 관한 사항11.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12.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14. 외국인 투자설명회, 해외투자 사절단 파견, 투자자 사후관리 및 국내외 홍보15.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국제신용등급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6.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국내전시박람회, 판매행사 추진 등)17. 대전지역상품 팔아주기 추진18. TJ마트 운영에 관한 사항1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련 사항2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1. SOC 외자 및 민자 유치 기획ㆍ개발22. 통상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3. 환황해권 경제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4. 수출진흥지원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5. 해외시장 개척활동ㆍ해외전시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6. 수입품목 원산지표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7.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8.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29. 지역업체 해외 수출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30. 절충교역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2.1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