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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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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8 3073 001600 001600|체육건강국에 두는 과 001600 001600 1 체육건강국에 두는 과 제16조(체육건강국에 두는 과)① 체육건강국에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 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및 식의약안전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시설과장·의료정책과장ㆍ질병관리과장 및 식의약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3. 체육관련단체 지원ㆍ육성4. 직장운동경기부 육성5. 국내ㆍ국제 체육대회 유치ㆍ기획6.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집행7.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소년ㆍ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9.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10. 생활체육진흥사업계획 수립ㆍ추진11. 생활체육단체 지원ㆍ육성12. 생활체육 및 건전여가 프로그램 운영지원13.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 육성ㆍ지원 및 지도14.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15. 여가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16.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지원ㆍ육성17. 생활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18. 프로스포츠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19. 스포츠 산업에 관한 사항20.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체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시설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2. 공공체육시설 설치ㆍ유지ㆍ보수ㆍ관리3.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5.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6.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7.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⑤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 종합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사항4.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5.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직무교육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추진7. 공공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8.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9.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선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사회 재활사업계획 추진11. 건강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구강보건사업 관련업무13. 국민건강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4.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만성질환 등 관리업무16.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17. 의료법인 재산처분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8. 의료기관 개설 허가ㆍ변경에 관한 사항1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0. 안마사ㆍ간호조무사 자격증에 관한 사항21. 혈액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22. 혈액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3. 의료기관, 조산원 및 유사 의료법에 관한 사항24. 외상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6. 보건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27.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⑥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대책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3.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및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6. 질병관리과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7. 재난 방역자원 수급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감염병 방역 물자ㆍ물품 계획수립 및 지원 사항9.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11.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12. 예방접종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13. 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결핵, 에이즈 관련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15. 민간ㆍ공공협력 PPM사업 및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관리16. 결핵 역학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17.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18.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9. 지역거점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20. 감염병 격리병상 수급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21.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자원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22. 감염병 병상자원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23.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ㆍ교육에 관한 사항24. 감염병신속대응반 구성에 관한 사항25.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26. 집단설사환자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27.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28. 생물테러 대응 및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 비축에 관한 사항29.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에 관한 사항30.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31. 감염병 발생 및 유행실태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32. 기타 법정감염병, 지정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33. 희귀ㆍ난치성질환 관리업무34. 모자보건ㆍ방문보건사업 관련업무35.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업무36. 암관리 사업 관련 업무37.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38. 청내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39.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40.정신건강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에 관한 사항4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2.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43. 광역치매 및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44. 정신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45. 정신건강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에 관한 사항46.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7.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48. 중독자 관리에 관한 사항49.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에 관한 사항50.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⑦ 식의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안전관리계획 및 위생행정 기획조정2.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3. 우수업소 개발육성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4. 공중ㆍ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및 공중ㆍ식품 위생업소 위생등급제 관리업무5. 뷰티산업(이미용) 및 뷰티산업진흥원에 관한 사항6. 공중 및 식품위생단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7.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8.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9. 유전자 조합식품의 사용기준 관리10.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집단급식소 지도관리11. 국민다소비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2. 명예 공중ㆍ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및 관리13. 부정불량식품 및 무허가업소 예방ㆍ단속 및 관리14. 식품관련 업소 지도ㆍ단속15.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16.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지도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1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9.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20.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관리21. 이ㆍ미용사 면허 등에 관한 업무22.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관리 및 평가업무23. 위생업소 물가관리 및 청소년 유해 환경지도24. 공중관련 업소 지도ㆍ단속25. 중저가 숙박업소 홍보 및 사후관리26. 위생용품제조업소 위생교육 및 지도ㆍ관리27. 위생용품 수거검사 및 허위과대광고 업무 관리28.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위촉 및 관리29. 미용경연대회에 관한 사항30.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수급 관리ㆍ통제31. 약업소 지도단속32. 의약품, 의약외품 품질관리 및 지도단속33. 의료기기 수리ㆍ판매업에 관한 사항34. 세탁물관리사고에 관한 분쟁 조정35.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체육건강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6조(체육건강국에 두는 과)① 체육건강국에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 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및 식의약안전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시설과장·의료정책과장ㆍ질병관리과장 및 식의약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3. 체육관련단체 지원ㆍ육성4. 직장운동경기부 육성5. 국내ㆍ국제 체육대회 유치ㆍ기획6.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집행7.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소년ㆍ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9.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10. 생활체육진흥사업계획 수립ㆍ추진11. 생활체육단체 지원ㆍ육성12. 생활체육 및 건전여가 프로그램 운영지원13.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 육성ㆍ지원 및 지도14.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15. 여가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16.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지원ㆍ육성17. 생활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18. 프로스포츠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19. 스포츠 산업에 관한 사항20.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체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시설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2. 공공체육시설 설치ㆍ유지ㆍ보수ㆍ관리3.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5.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6.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7.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⑤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 종합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사항4.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5.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직무교육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추진7. 공공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8.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9.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선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사회 재활사업계획 추진11. 건강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구강보건사업 관련업무13. 국민건강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4.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만성질환 등 관리업무16.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17. 의료법인 재산처분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8. 의료기관 개설 허가ㆍ변경에 관한 사항1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0. 안마사ㆍ간호조무사 자격증에 관한 사항21. 혈액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22. 혈액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3. 의료기관, 조산원 및 유사 의료법에 관한 사항24. 외상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6. 보건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27.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⑥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대책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3.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및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6. 질병관리과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7. 재난 방역자원 수급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감염병 방역 물자ㆍ물품 계획수립 및 지원 사항9.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11.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12. 예방접종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13. 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결핵, 에이즈 관련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15. 민간ㆍ공공협력 PPM사업 및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관리16. 결핵 역학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17.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18.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9. 지역거점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20. 감염병 격리병상 수급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21.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자원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22. 감염병 병상자원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23.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ㆍ교육에 관한 사항24. 감염병신속대응반 구성에 관한 사항25.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26. 집단설사환자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27.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28. 생물테러 대응 및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 비축에 관한 사항29.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에 관한 사항30.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31. 감염병 발생 및 유행실태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32. 기타 법정감염병, 지정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33. 희귀ㆍ난치성질환 관리업무34. 모자보건ㆍ방문보건사업 관련업무35.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업무36. 암관리 사업 관련 업무37.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38. 청내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39.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40.정신건강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에 관한 사항4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2.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43. 광역치매 및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44. 정신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45. 정신건강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에 관한 사항46.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7.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48. 중독자 관리에 관한 사항49.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에 관한 사항50.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⑦ 식의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안전관리계획 및 위생행정 기획조정2.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3. 우수업소 개발육성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4. 공중ㆍ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및 공중ㆍ식품 위생업소 위생등급제 관리업무5. 뷰티산업(이미용) 및 뷰티산업진흥원에 관한 사항6. 공중 및 식품위생단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7.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8.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9. 유전자 조합식품의 사용기준 관리10.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집단급식소 지도관리11. 국민다소비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2. 명예 공중ㆍ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및 관리13. 부정불량식품 및 무허가업소 예방ㆍ단속 및 관리14. 식품관련 업소 지도ㆍ단속15.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16.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지도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1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9.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20.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관리21. 이ㆍ미용사 면허 등에 관한 업무22.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관리 및 평가업무23. 위생업소 물가관리 및 청소년 유해 환경지도24. 공중관련 업소 지도ㆍ단속25. 중저가 숙박업소 홍보 및 사후관리26. 위생용품제조업소 위생교육 및 지도ㆍ관리27. 위생용품 수거검사 및 허위과대광고 업무 관리28.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위촉 및 관리29. 미용경연대회에 관한 사항30.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수급 관리ㆍ통제31. 약업소 지도단속32. 의약품, 의약외품 품질관리 및 지도단속33. 의료기기 수리ㆍ판매업에 관한 사항34. 세탁물관리사고에 관한 분쟁 조정35.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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