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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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79 | 3073 | 001700 001700|복지국에 두는 과 | 001700 001700 | 1 | 복지국에 두는 과 | 제17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및 보훈정책추진단을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아동보육과장 및 보훈정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복지시책에 관한 종합계획3. 재해구호(계획 및 기금관리 등) 및 의사상자 보호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지도ㆍ육성6. 대전사회서비스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7. 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9. 복지ㆍ교육 만두레 종합 추진10. 기부식품 상설매장 등에 대한 운영ㆍ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1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1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1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16.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ㆍ지도1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17의2.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13.>18.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19.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21.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사업2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ㆍ운영2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24.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25. 대전시민복지기준 추진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노인복지관련 법인 허가ㆍ지도 및 감독3. 노인회업무(노인공동작업장 포함)에 관한 사항4. 경로효친(행사) 및 효 실천 관련 사항5.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6.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기초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8.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9.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한국효문화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11.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ㆍ지원12. 실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13.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사항14.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15.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16.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17. 요양보호사 양성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충ㆍ효ㆍ예 및 노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19. 경로당 활성화사업(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포함)에 관한 사항20.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21. 노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운영22.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23. 시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노인복지시설(무료ㆍ실비ㆍ유료)의 설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계획 수립26.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운영27. 장사제도·문화 개선 등 장사관련 정책 추진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장애인복지관련 법인설립ㆍ관리3. 장애인단체 육성ㆍ관리, 행사 및 표창4.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5.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6.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증진(차별금지 등) 및 사회인식 개선사업7. 장애인이동편의증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8. 장애예방, 장애인인프라 구축, 장애인정보화관련 업무9.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성년후견인제10. 장애인등록, 장애인표지 및 LPG사용관리 업무11.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1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13.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14.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고용 및 채용박람회 업무15.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업무16. 장애인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편의시설 업무17. 편의시설 시민촉진단ㆍ지원센터 운영 지원1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ㆍ우선 구매추진 및 매점ㆍ자판기 우선허가19. 장애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운영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ㆍ관리 및 기능보강 업무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ㆍ관리 및 기능보강 업무22. 장애인생활시설 지원ㆍ관리 및 기능보강 업무23.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⑥ 아동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아동 법인설립 인가ㆍ지도 및 감독3. 아동의 급식에 관한 사항4.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 취합ㆍ조정5. 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7. 입양ㆍ위탁에 관한 사항8. 어린이회관 건립ㆍ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9. 어린이 놀이시설(「아동복지법」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아동복지사업 관련 단체 설치ㆍ운영ㆍ지도 및 감독11. 아동권리 증진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실종아동 등의 보호ㆍ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13. 취약계층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1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사항15. 아동시설 설치ㆍ운영ㆍ지도 및 감독16.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7. 어린이집 건강ㆍ급식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8. 보육시책 및 업무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19.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 관련 단체 운영지원ㆍ육성ㆍ지도ㆍ감독20. 보육비용 지원 및 보육료 수납에 관한 사항21. 보육 관련 시설 민간위탁 및 관리ㆍ지도ㆍ감독22. 어린이집 설치ㆍ운영ㆍ지도 및 감독23.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24.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25. 어린이집 평가인증ㆍ기능보강 및 확충에 관한 사항26. 보육법인 설립ㆍ변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7. 보육교직원 자격 관리와 교육훈련 지원ㆍ운영 및 교육훈련기관 지도ㆍ감독2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⑦ 보훈정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훈정책 및 보훈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2. 보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보훈기념행사에 관한 사항4.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보훈관련 수당 지급 | 19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복지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7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및 보훈정책추진단을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아동보육과장 및 보훈정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복지시책에 관한 종합계획3. 재해구호(계획 및 기금관리 등) 및 의사상자 보호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지도ㆍ육성6. 대전사회서비스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7. 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9. 복지ㆍ교육 만두레 종합 추진10. 기부식품 상설매장 등에 대한 운영ㆍ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1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1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1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16.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ㆍ지도1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17의2.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13.>18.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19.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21.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사업2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ㆍ운영2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24.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25. 대전시민복지기준 추진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노인복지관련 법인 허가ㆍ지도 및 감독3. 노인회업무(노인공동작업장 포함)에 관한 사항4. 경로효친(행사) 및 효 실천 관련 사항5.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6.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기초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8.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9.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한국효문화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11.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ㆍ지원12. 실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13.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사항14.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15.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16.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17. 요양보호사 양성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충ㆍ효ㆍ예 및 노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19. 경로당 활성화사업(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포함)에 관한 사항20.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21. 노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운영22.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23. 시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노인복지시설(무료ㆍ실비ㆍ유료)의 설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계획 수립26.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운영27. 장사제도·문화 개선 등 장사관련 정책 추진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장애인복지관련 법인설립ㆍ관리3. 장애인단체 육성ㆍ관리, 행사 및 표창4.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5.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6.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증진(차별금지 등) 및 사회인식 개선사업7. 장애인이동편의증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8. 장애예방, 장애인인프라 구축, 장애인정보화관련 업무9.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성년후견인제10. 장애인등록, 장애인표지 및 LPG사용관리 업무11.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1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13.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14.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고용 및 채용박람회 업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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