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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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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2 3073 002000 002000|녹지농생명국에 두는 과 002000 002000 1 녹지농생명국에 두는 과 제20조(녹지농생명국에 두는 과)① 녹지농생명국에 산림녹지정책과, 공원수목원과 및 농생명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림녹지정책과장 및 공원수목원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농생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산림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추진시책 작성에 관한 사항4. 산림ㆍ일반녹지분야 및 산하 사업소 조례에 관한 사항5.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녹지직 인력조정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녹지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일반녹지분야 유관기관ㆍ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시조경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1. 도시생태녹지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도시녹지 경관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도시녹화계획ㆍ녹지활용ㆍ녹화계약에 관한 사항14. 도시녹화자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15.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 일반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16. 건축물 관련 조경, 일반녹지, 가로수 협의에 관한 사항17. 공공 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18. 시민 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19. 나무심기 관련 기부금품 모집(헌금ㆍ헌수)에 관한 사항20. 무궁화 및 한국의 꽃 보급 등 꽃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1. 산림문화휴양 육성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22. 자연학습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장림, 치유의숲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3. 민간참여 우수조경상ㆍ녹색마을상 시상에 관한 사항24.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25. 숲길, 임도, 산사태, 사방사업, 산림복원,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26.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27.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8. 정원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29. 정원 등록 및 정원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0.정원전문가(시민정원사 등)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1. 정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2. 정원박람회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3. 정원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34. 정원조성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35. 목재문화체험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6. 목재산업 육성,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유통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37. 임산물 수급 및 부정임산물 단속38. 공유림 및 보안림 관리39. 보호수 지정 및 관리40.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1. 산림ㆍ녹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42. 산림조합 등 임업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도 감독43. 나무병원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ㆍ관리ㆍ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44. 산림기술인력 관리 및 산림정보통계에 관한 사항45. 산림경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46. 공원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공원수목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완충, 경관, 연결)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대규모 공원화사업 총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공원분야 추진시책 작성에 관한 사항4. 공원녹지 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6. 공원문화 육성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7. 공원분야 및 산하 사업소 조례에 관한 사항8. 공원분야 유관기관ㆍ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공원ㆍ유원지ㆍ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1. 공원ㆍ유원지ㆍ녹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13. 「공원녹지법」에 정한 공원녹지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14.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5.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 발전 보존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6. 미집행 공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17. 미집행 공원ㆍ녹지 토지보상 및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18.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ㆍ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19.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0.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21. 도시공원 정비 및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22. 오월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3. 공원ㆍ유원지ㆍ녹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24. 「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녹지시설 조성 협의 및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25. 도시공원ㆍ녹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26. 도시공원ㆍ녹지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7. 공원 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8.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관한 사항29.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비공원시설 추진에 관한 사항30.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31.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32. 수목원, 식물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3. 수목원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34. 수목원 실시계획 및 인가에 관한 사항35. 수목원 조성계획 및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6. 수목원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7. 수목원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38. 한밭수목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9.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40.내동네 내공원 가꾸기에 관한 사항⑤ 농생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에 관한 사항3. 근교농업(채소ㆍ특작ㆍ과수ㆍ화훼 등)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농업 재해대책 및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5. 농업인 육성 및 농업관련 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7.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8.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곤충생태관 운영 및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1. 도심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사항12. 스마트농업ㆍ그린바이오산업ㆍ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3.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4. 지방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ㆍ감독에 관한 사항15.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지정 및 폐업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16.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7.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18.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19.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및 식재료 위생 지도점검 등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20.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배송체계 구축 및 식재료 공급ㆍ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학교급식업체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2. 학교(무상)급식에 관한 사항23.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4.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축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25.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26. 식품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기획ㆍ조정27. 농축수산 가공품의 생산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8. 향토산업ㆍ외식산업 및 전통ㆍ발효식품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29.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 및 관련 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30.로컬푸드 육성 및 기획ㆍ조정31. 로컬푸드 인증제 및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확대에 관한 사항32.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3. 양정업무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34.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35.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약허용목록 관리제도(PLS)에 관한 사항36. 농산물 안전관리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37. 수산업 및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38.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39. 축산물, 사료, 동물약품 등 수급조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0.축산물 작업장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41.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여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42.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성분 등록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3. 가축방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제에 관한 사항44. 공수의사 및 개업수의사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4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사항46. 동물보호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47. 동물병원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48.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49.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0.반려동물 관련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51.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52. 대전동물보호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녹지농생명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20조(녹지농생명국에 두는 과)① 녹지농생명국에 산림녹지정책과, 공원수목원과 및 농생명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림녹지정책과장 및 공원수목원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농생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산림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추진시책 작성에 관한 사항4. 산림ㆍ일반녹지분야 및 산하 사업소 조례에 관한 사항5.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녹지직 인력조정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녹지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일반녹지분야 유관기관ㆍ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시조경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1. 도시생태녹지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도시녹지 경관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도시녹화계획ㆍ녹지활용ㆍ녹화계약에 관한 사항14. 도시녹화자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15.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 일반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16. 건축물 관련 조경, 일반녹지, 가로수 협의에 관한 사항17. 공공 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18. 시민 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19. 나무심기 관련 기부금품 모집(헌금ㆍ헌수)에 관한 사항20. 무궁화 및 한국의 꽃 보급 등 꽃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1. 산림문화휴양 육성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22. 자연학습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장림, 치유의숲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3. 민간참여 우수조경상ㆍ녹색마을상 시상에 관한 사항24.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25. 숲길, 임도, 산사태, 사방사업, 산림복원,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26.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27.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8. 정원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29. 정원 등록 및 정원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0.정원전문가(시민정원사 등)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1. 정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2. 정원박람회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3. 정원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34. 정원조성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35. 목재문화체험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6. 목재산업 육성,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유통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37. 임산물 수급 및 부정임산물 단속38. 공유림 및 보안림 관리39. 보호수 지정 및 관리40.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1. 산림ㆍ녹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42. 산림조합 등 임업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도 감독43. 나무병원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ㆍ관리ㆍ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44. 산림기술인력 관리 및 산림정보통계에 관한 사항45. 산림경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46. 공원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공원수목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완충, 경관, 연결)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대규모 공원화사업 총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공원분야 추진시책 작성에 관한 사항4. 공원녹지 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6. 공원문화 육성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7. 공원분야 및 산하 사업소 조례에 관한 사항8. 공원분야 유관기관ㆍ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공원ㆍ유원지ㆍ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1. 공원ㆍ유원지ㆍ녹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13. 「공원녹지법」에 정한 공원녹지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14.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5.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 발전 보존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6. 미집행 공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17. 미집행 공원ㆍ녹지 토지보상 및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18.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ㆍ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19.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0.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21. 도시공원 정비 및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22. 오월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3. 공원ㆍ유원지ㆍ녹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24. 「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녹지시설 조성 협의 및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25. 도시공원ㆍ녹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26. 도시공원ㆍ녹지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7. 공원 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8.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관한 사항29.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비공원시설 추진에 관한 사항30.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31.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32. 수목원, 식물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3. 수목원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34. 수목원 실시계획 및 인가에 관한 사항35. 수목원 조성계획 및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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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산업ㆍ외식산업 및 전통ㆍ발효식품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29.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 및 관련 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30.로컬푸드 육성 및 기획ㆍ조정31. 로컬푸드 인증제 및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확대에 관한 사항32.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3. 양정업무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34.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35.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약허용목록 관리제도(PLS)에 관한 사항36. 농산물 안전관리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37. 수산업 및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38.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39. 축산물, 사료, 동물약품 등 수급조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0.축산물 작업장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41.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여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42.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성분 등록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3. 가축방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제에 관한 사항44. 공수의사 및 개업수의사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4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사항46. 동물보호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47. 동물병원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48.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49.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0.반려동물 관련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51.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52. 대전동물보호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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