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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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83 | 3073 | 002100 002100|교통국에 두는 과 | 002100 002100 | 1 | 교통국에 두는 과 | 제21조(교통국에 두는 과)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운송주차과 및 교통시설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 및 운송주차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중ㆍ장기 기본교통계획 수립4. 대전교통공사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시민이 선도하는 대중교통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6.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7. 도시교통정비 기본ㆍ중기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8.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1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12. 교통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13.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교통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15. 도시철도 중심 교통체계 개편계획에 관한 사항16. 트램 연계 종합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ITS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18. ITS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설치ㆍ관리 및 운영19. ITS상황실 운영20. 신교통수단 보급에 관한 사항21.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22.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4.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2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6. 교통문화운동에 관한 사항27. 교통문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내버스ㆍBRT 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2. 시내버스ㆍBRT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3. 마을버스 등록ㆍ한정면허 및 지도ㆍ감독4.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5. 시내버스ㆍBRT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6. 시내버스ㆍBRT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시내버스ㆍBRT)8.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행정처분(시내버스ㆍBRT)9. 시외곽 순환버스 도입 시행10. 시내버스ㆍBRT업체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11.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1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지도ㆍ감독13. 자동차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ㆍ훈련ㆍ지도 및 감독14.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교통카드 도입ㆍ시행에 관한 사항16. 운수업계(시내버스, 마을버스, BRT) 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17.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BRT재정지원 검토 포함)18. 시내버스ㆍBRT 노선에 관한 사항19. 시내버스ㆍBRT 운행여건 개선사업 종합 추진20.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운영21. 시내버스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22.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23.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충전소 등 부대시설 포함) 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 공사 등에 관한 사항24.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에 관한 사항⑤ 운송주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물ㆍ운송주선ㆍ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운송사업 인가ㆍ허가, 등록 및 지도ㆍ감독2. 화물ㆍ운송주선ㆍ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3. 교통사고(특수여객ㆍ화물) 발생 운수사업체 행정처분4. 운수업계(화물)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5. 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관리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7. 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 조성ㆍ시행인가 및 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 활성화ㆍ지도ㆍ감독8.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9. 연도별 도시물류시행계획 수립10. 물류시책 발굴ㆍ수립 및 추진11. 물류터미널 조성 및 시행 인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물류단지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물류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14. 물류정책위원회 운영15. 화물자동차 공영ㆍ공동차고지 조성16.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조성17. 택시미터기 검정에 관한 사항18. 택시 운송사업자 면허 및 지도ㆍ감독19. 택시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ㆍ감독20. 택시승강장 등 편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21. 택시 공급계획의 수립ㆍ조정22.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23.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24.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ㆍ감독25. 교통사고(전세버스) 행정처분26. 전세버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관리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위반차량 행정처분28. 자동차관리사업(정비, 매매, 부분정비)조합 지도ㆍ감독29.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기준에 관한 사항30.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3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ㆍ단속32. 차량등록사업소 지도ㆍ감독33. 자동차검사 등에 관한 사항3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산 운영35. 자동차 검사원 선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36. 자동차 경매장 개설 승인37.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38.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도ㆍ관리39. 건설기계사업(대여업ㆍ정비업ㆍ매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40.건설기계등록 번호표 제작, 봉인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41. 건설기계 동원지정 및 임무고지42. 삭도ㆍ궤도사업의 면허 및 지도ㆍ감독43. 주차장 확충 및 정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44.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건설ㆍ관리45. 공영주차장 유료화(세입ㆍ세출) 및 주차장 재산관리46. 주차장(공영, 민영) 통계관리47.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책에 관한 사항48.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9.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블록단위)에 관한 사항50.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ㆍ지도51.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⑥ 교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안전종합대책수립 및 조정2. 교통안전진단계획 수립 및 시행3. 교통구획선 설치 및 관리4.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5.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6. T.S.M사업(교차로개선, 차선조정 등) 추진7.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조에 관한 사항8.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9. 교통관리센터 운영10. 신호시설,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11.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기술운영12.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및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 운영 및 관리13. 가변형속도시스템(VSL) 운영 및 관리14. 광역 및 도시 BRT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5. BRT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16. BRT 사업의 재원조달 및 국고지원에 관한 사항17. BRT 차량, 교통신호, 안전설비 등 운행시스템에 관한 사항 | 23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교통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21조(교통국에 두는 과)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운송주차과 및 교통시설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 및 운송주차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중ㆍ장기 기본교통계획 수립4. 대전교통공사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시민이 선도하는 대중교통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6.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7. 도시교통정비 기본ㆍ중기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8.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1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12. 교통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13.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교통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15. 도시철도 중심 교통체계 개편계획에 관한 사항16. 트램 연계 종합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ITS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18. ITS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설치ㆍ관리 및 운영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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