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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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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4 3073 002200 002200|철도건설국에 두는 과 002200 002200 1 철도건설국에 두는 과 제22조(철도건설국에 두는 과)① 철도건설국에 철도정책과, 건설도로과 및 보행자전거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철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행자전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철도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4. 철도광역교통 관련 실ㆍ국간 업무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철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도시철도 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9. 도시철도 행동매뉴얼 정비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11.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12. 광역교통업무에 관한 사항13. 철도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항 사항14. 도시철도 1호선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5.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채 및 차입금 상환에 관한 사항16. 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ㆍ운영에 관한 사항17.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8.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9. 광역철도 기본계획,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사항20.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국가철도(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관련 협의22. 국가철도 건설관련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협의23. 철도관련 기반시설 신설ㆍ정비관련 행정절차 이행 협의와 정비에 관한 사항24. 호남선 직선화 및 서대전역 고속철도 증편에 관한 사항25. 철도사업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26. 통합교통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27.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주변 철도기반시설 정비28. 철도지하화 및 지상부 통합 개발에 관한 사항29.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로 이설 사업에 관한 사항30.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1. 도시철도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32. 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신설에 관한 사항33. 일반철도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4.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관한 사항35.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관련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3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종합)건설업 면허ㆍ등록 및 지도ㆍ감독2. 건설관리본부 지도ㆍ감독3.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정비에 관한 사항4. 건설동원계획 수립 및 조정5. 지역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6.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7. 도로ㆍ교량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8. 미보상 도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9. 도로공채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조정11. 기존 도로 구조개선 및 입체화계획 수립ㆍ조정12. 도로포장계획 수립 및 조정13. 도로시설물(교량, 지하도, 육교, 터널, 가도교 등) 개량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14. 도로부대시설(가로수, 사설표지판 등은 제외)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15.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계획ㆍ조정16. 가로등(집중조명, 교차로 조명탑 포함) 시설계획 수립 및 지도17. 도로대장 관리 및 전산화 업무18. 도로부속물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관리19.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도로분야)20. 도로점용ㆍ사용ㆍ폐지 및 첨기등기에 관한 사항21.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22. 천변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23. 민간투자사업(도로분야)에 관한 사항2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재차환, 원금 상환 등 금융업무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25.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26.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ㆍ시행27. 지하도상가 운영 및 유지ㆍ관리28.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⑤ 보행자전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행환경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보행친화과제 발굴3. 보행데이터 구축 및 차 없는 거리 운영4. 보행안전문화 확산 캠페인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6. 공유자전거시스템 구축7.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및 주차존 설치8. 자전거도로 조성 및 자전거 주차장 조성9. 자전거도로 시설 및 관리10.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조사 24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철도건설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22조(철도건설국에 두는 과)① 철도건설국에 철도정책과, 건설도로과 및 보행자전거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철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행자전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철도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4. 철도광역교통 관련 실ㆍ국간 업무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철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도시철도 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9. 도시철도 행동매뉴얼 정비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11.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12. 광역교통업무에 관한 사항13. 철도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항 사항14. 도시철도 1호선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5.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채 및 차입금 상환에 관한 사항16. 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ㆍ운영에 관한 사항17.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8.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9. 광역철도 기본계획,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사항20.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국가철도(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관련 협의22. 국가철도 건설관련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협의23. 철도관련 기반시설 신설ㆍ정비관련 행정절차 이행 협의와 정비에 관한 사항24. 호남선 직선화 및 서대전역 고속철도 증편에 관한 사항25. 철도사업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26. 통합교통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27.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주변 철도기반시설 정비28. 철도지하화 및 지상부 통합 개발에 관한 사항29.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로 이설 사업에 관한 사항30.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1. 도시철도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32. 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신설에 관한 사항33. 일반철도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4.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관한 사항35.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관련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3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종합)건설업 면허ㆍ등록 및 지도ㆍ감독2. 건설관리본부 지도ㆍ감독3.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정비에 관한 사항4. 건설동원계획 수립 및 조정5. 지역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6.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7. 도로ㆍ교량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8. 미보상 도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9. 도로공채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조정11. 기존 도로 구조개선 및 입체화계획 수립ㆍ조정12. 도로포장계획 수립 및 조정13. 도로시설물(교량, 지하도, 육교, 터널, 가도교 등) 개량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14. 도로부대시설(가로수, 사설표지판 등은 제외)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15.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계획ㆍ조정16. 가로등(집중조명, 교차로 조명탑 포함) 시설계획 수립 및 지도17. 도로대장 관리 및 전산화 업무18. 도로부속물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관리19.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도로분야)20. 도로점용ㆍ사용ㆍ폐지 및 첨기등기에 관한 사항21.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22. 천변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23. 민간투자사업(도로분야)에 관한 사항2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재차환, 원금 상환 등 금융업무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25.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26.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ㆍ시행27. 지하도상가 운영 및 유지ㆍ관리28.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⑤ 보행자전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행환경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보행친화과제 발굴3. 보행데이터 구축 및 차 없는 거리 운영4. 보행안전문화 확산 캠페인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6. 공유자전거시스템 구축7.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및 주차존 설치8. 자전거도로 조성 및 자전거 주차장 조성9. 자전거도로 시설 및 관리10.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조사",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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